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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신성통상, '7일내 반환하지 않았다' 반품거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경고 받아

 

'신성통상'은 니트 의류 전문 수출업체로 출발하여, 국내에서도 패션브랜드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다.

 

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는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신성통상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있다.

 

신성통상은 포털싸이트 메신저를 통해 의류를 판매 후 반품의사를 표시한 소비자에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