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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우미테크, 빔프로젝트 교환·환불요청에 '기다려라' 답변 뿐

 

 

A씨는 2016년 06월 22일 집에서 영화 및 TV시청으로 목적으로 '우미테크'라는 업체에서 수입 판매하는 빔프로젝트를 현금 4,600,000원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1년전부터 프로젝트가 불규칙적으로 오류메시지 발생하는 등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펜불량으로 '우미테크'에 민원을 접수하고 A/S를 받았음에도 같은 증상이 여러차례 반복되었다.

 

따라서, 추가 A/S를 요청했으나 '우미테크' 측에서는 제조사(대만기업 옵토마)에 해당오류에 대한 문의를 해두었다고 하면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 2개월 후 제조사에서 해당오류에 대한 펌웨어업데이트를 시행했다고하여, 펌웨어 업데이트 후 제품을 다시 돌려 받았다.

 

하지만 업데이트 후에도 동일증상 여전히 발생했고, 해당영상자료(오류발생부분)를 다시 '우미테크' 측에 전달 후 다시 대만으로 보냈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우미테크 같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에대한 A/S와 관련한 동일증상 3회이상으로 환불요청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A/S를 받는 과정에서 1년이상 해당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고시를 살펴보면,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등 제품의 AS 및 교환, 환불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서 마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우선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효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산품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고, 이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판단 된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