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인터펫코리아, 동물 탈취제…알고보니 '사람 잡을 탈취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표시…하지만 폼알데하이드가 유해물질 초과 검출
인터펫코리아, 허위·과장광고로 경고조치

 

(주)인터펫코리아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식품 및 토탈 용품을 제공하는 전문회사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다는 사명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의 문화 전달과 좋은 상춤을 전달해준다는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사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서는 동물용 탈취제를 제조·판매 하면서, 제품 용기의 표시라벨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라고 표시했으나 조사결과, 인체에 휴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품알데하이드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제는 악취를 제거하는 방향제의 일종으로 '동물용 탈취제'와 '일반용 탈취제'로 구분한다.

 

동물용 탈취제는 동물의 몸에 직접 사용하는 탈취재로서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며, 제조·수입 시 신고대상으로써, 원료성분 중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8종)은 함유제제는 신고 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용 탈취제는 제조·수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동물약품협회(과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는 동물용 탈취제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 “냄새가 나는 곳 주변에 분무한다. 반려동물의 주거 장소에 분무한다”는 내용으로 용법을 기재한 신고증을 교부하여 오다가 지난 2018년 1월부터는 약사법의 규정에 맞게 “반려동물의 몸에 분무한다”는 내용으로 적절한 용어사용을 한정한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다.

 

과거, 소보원에서 동물용 및 일반 탈취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터펫코리아'에서 제조·판매하는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스프레이형)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kg당 650m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제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유해한 성분이다.

 

 

 

'인터펫코리아'는 폼알데하이드가 첨가된 유해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소파, 침대, 실내공기정화, 화장실 냄새, 자동차 실내 등 필요한 곳에 탈취제 사용!", "공기 중에 분사하면 공기고 상쾌해집니다"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표시했다.

 

소보원에서는 '인터펫코리아'에서 판매한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가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펫코리아에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리콜조치에 따라 탈취제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 후,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는 원료로 대체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어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에 판매되었던 제품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인터페코리아' 측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