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즈를 판매하는 쇼핑몰 (주)고집(대표 손명우)가 부당한 광고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집언니는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힐튼 버클 미틀부츠' 상품이 일반가죽 소재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천연가죽이라고 표시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 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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