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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자동차업계 1위, '현대자동차' 거짓말도 업계 1위

현대 i40, 앞유리 열선크랙…결함 인정받고도 무상 A/S거부

 

'현대자동차' i40을 구매한 소비자가 서비스센터에서 열선크랙이라는 결함을 인정받고도 무상 AS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대기업의 무책임한 사후관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민원을 접수했지만 '현대자동차' 측은 소비자와 상담했던 내용과 다르게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몇년 전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한 i40차량 신차를 구매했다. 이후,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앞유리의 크랙을 발견하여, 현대차 직영사업소 서비스센터에서 열선크랙이라는 결함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무상AS를 신청했으나 현대차 측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알아본 결과 같은 유리제조사, 같은 결함을 가진 현대자동차 차에서 생산 한 베라크루즈, 그랜져 등 몇몇 차량은 국토부의 리콜명령을 받아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위험성을 고지받으며, 무상으로 교체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소나타, 그랜져, 소렌토, 산타페, i40, 베라크루즈 등 수 많은 차량에서 동일 결함이 일어나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몇몇 차종만 리콜조치를 하고 대부분의 차량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위험성을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을 지금까지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열선크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음에도 개인 소비자가 제기하는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유리제조사, 같은 결함인 만큼 기존 리콜차량과 동일하게 구매자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무상교체를 요구 했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해 '소보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에서는 차량 전면유리 교환 권고사항은 베라크루즈와 그랜져HG 대상으로 i40 차종은 대상 차종 아님을 A씨에게 고지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에서는 민원과 관련하여, 차량 전면유리에 대해서 유리 부품가격 지원키로 상담했지만, 소비자가 소보원에 질의하겠다고 하여, 상담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현대자동차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가 소보원에 답변한 내용은 "유리 부품가격 지원키"로 상담을 했다고 했지만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전달 받은 답변은 "부품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거짓 주장에 A씨는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화통화내역 :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 15분

 

본인 : 네. 여보세요.

 

현대차 : 예. 안녕하세요. 여기 현대자동차 OO지점 AS담당 OOO이라고 하는데요. i40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유리문제 때문에. 내용 얘기하신거 있잖아요.

 

본인: 네.

 

현대차 : 이게 지금 고객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 처럼 소비자권고사항으로 작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 : 네.

 

현대차 : 근데 이차(i40)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부품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을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무상은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본인 : 제가 소비자고객센터에 계속 연락할 수 밖이 없는거잖아요. 얘기 더이상 해봤자 진행 될 수 있는건 없는 거잖아요.

 

현대차 : 그렇죠.

 

본인 : 그러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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