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관광협동조합 영업소와 가격 인상 '담합'
가격인상 담합은 시장 가치를 왜곡시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1일부터 흑산도와 관련한 일주버스 관광요금이 2천원씩 일제히 인상되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결과 업체간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라미관광협동조합'(대표 김광렬)과 '하나고속관광'(대표 백지은)은 지난 2017년 11월 흑산공항 관련 회의에서 '흑산도 일주버스 관광 요금 여행 입금가'를 2,000원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1일부터 10,000원의 요금을 12,000으로 동시에 인상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 2 제1항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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