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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기아자동차, 올뉴 K7 'UVO내비게이션' 집단분쟁 심의 중

 

 

 

 

기아자동차(주)의 '올뉴 K7' 승용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내비게이션'과 관련한 피해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아차는 K7의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카탈로그에는 네비게이션 UVO 2.0에 대하여, 기능이 추가된 것처럼 광고하면서 비싼가격에 판매했다. 실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비게이션은 5세대이다. 하지만 K7차량에 장착된 'UVO네비게이션'은 모비스 4세대로 성능에 비해 비싸게 판매되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집단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에 올뉴K7 3.3(가솔린) 차량을 풀옵션으로 구입했다.

 

당시, 기아차 카탈로그의 가격표에는 UVO 2.0 내비게이션 옵션이 8인치 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지상파DMB 등 내비게이션+CDP재생, 음성인식가능 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한 내비게이션 UVO 2.0이 저가의 보급형 제품으로 K7차량 일반 내비게이션에서 지원되는 카카오i, T맵 미러링 등 기능이 없으며, 작동 속도 또한 느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민원를 접수한 소보원은 K7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과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여부를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분쟁이 개시가 될 경우 소보원원 홈페이지 통하여 개시가 추후 공고가 될 예정이며, 개시가 공고되면 분쟁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별도로 온라인신청을 하면 한다.

 

온라인 신청 접수가 공지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새창-> 상단 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 신청 → 하단 집단분쟁조정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다.

 

단, 자율적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장의 권고, 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제외된다.

 

기아자동차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 후 사건 관련하여, 지난 달 말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