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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주례스토리, 객관적 근거 없이 '점유율 1위' 허위광고

 

 

최근 결혼식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례없는 예식이 많아 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랑신부들의 요청으로 인품과 경륜, 덕망을 갖춘 사회 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식의 간소화로 바쁜 신랑신부를 위해 주례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생겨나면서 이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례서비스 전문업체 '주례스토리'가 객관적 근거도 없이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주례스토리'는 주례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주례점유률 1위"라는 내용을 광고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다. 다라서, 공정위는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