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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무인경비 NSOK, 예약기간 종료…사용하지 않은 비용청구

 

 

 

무인경비 'NSOK'가 계약이 해지된 회원에게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와 분쟁을 빚고 있다.

 

NSOK라는 보안용역업체와 월 이용료 130,000원에 V.A.T를 별도로 하는 계약(3년 약정)을 지난 2015년 1월 15일에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중이던 cctv 녹화화면을 화면이 끊어져 보지 못하는 등 하루에도 몇번씩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 이기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로써,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담당직원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에도 업체 측에서는 요구사항이 잘 이행 되지 않아 지난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난 2018년 01월 14일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다른 보안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이 업체는 원하는 영상과 장비 및 써비스가 마음에들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지 알았던 NSOK 측에서 1개월 전 통보 후 해지야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비용을 납부하라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계약서 5장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위반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6월분의 사용료 청구한 것이다.

 

이어 "분명히 계약해지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 했지만 NSOK 측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