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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다단계 회사 '네추럴헬스코리아' 방문판매법 위반…주의

 

 

변경사항 반영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된 '(주)네추럴헬스코리아'가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정위에 등록된 다단계업체는 판매사원들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이 반영된 다단계 수첩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네추럴헬스코리아'는 지난 2014년 9월 30일부터 미정의 기간 및 2016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7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0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추럴헬스코리아'는 지난 2014년 06월 13일 다단계업체로 등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 다단계판매 사업자에 공개된 주소지·대표자의 이름과 자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지·대표자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네추럴헬스코리아의 판매상품은 화장품인 헤나세트, 리포셀마스트 화장품, 프리미엄 샴푸, 생생효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