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조업체 회원·선수금 늘어…소규모 업체 자진폐업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2017년 하반기 대비 14개 업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상조시장의 성장 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82개(56.9%) 업체가 수도권에, 38개(26.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상조 총 가입자 수는 516만명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14만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 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433만명)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7,728억 원으로 2017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862억 원(6.4%p)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1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4조 7,728억원의 50.4%인 2조 4,07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51개 사), 은행 예치(87개 사), 은행 지급보증(6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364억 원의 50.0%인 1조 3,182억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940억 원의 50.6%인 3,51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4,423억 원의 51.2%인 7,382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5건 중, 4건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 위반 건수는 1건이며 해당 건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 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 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14만 명증가) 및 선수금의(2,862억 원 증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부도·폐업한 10개 업체가 가입자 수 500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 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유상증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규모가 작은 업체를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여 업체 수가 감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합병은 총 4건 발생했고, 3개 사가 같은 이유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6건으로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을 살펴보면, 개정 이전에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오는 2019년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신규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그룹명 > 상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상조공제조합, 2018년 33개사와 공제계약 갱신 체결 (0) | 2018.07.09 |
---|---|
예장원라이프(국방상조), 선수금 예치 거짓홍보 '피해주의' (0) | 2018.07.03 |
상조업체, 지급여력비율 등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0) | 2018.06.29 |
라이프플러스(상조마스터), 선수금 누락 '피해주의' (0) | 2018.06.22 |
공정위, 상조업 등 3개 분야…소비자 감시요원 모집 (0) | 2018.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