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 바꿨지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책임회피' 논란
예장원라이프(구. 국방상조)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법정선수금 50% 이상을 적립하여 경영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였다며, 자사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의 법정선수금을 예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기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공개한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예장원라이프'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원라이프'(대표 황호연)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함에 있어 회원의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서, 선불식할부거래 일부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 및 제27조 제10항을 위반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했다.
'예장원라이프'는 지난 2008년 12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3월 22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예장원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억1천만을 조금 넘어섰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3억2천만을 넘어 자본총계는 1억8천이었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89%에 비해 '예장원라이프'는 163%로 높은 편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63%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원라이프 지난 2013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2일까지 불과 3년간 사업장 상호 및 주소지, 대표자 등이 수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과거 '대한청년장례인협회'와 '국방상조'라는 상호명에서 현재 '예장원라이프'라는 회사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과거 국방상조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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