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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상조업체, 지급여력비율 등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공정위, 상조업체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여야 한다.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로,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회계지표 분석은 정보 제공의 효율성,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회계감사 결과가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업체를 제외한 총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계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자본금 등 4개로, 이 가운데 순운전자본비율 및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지난해 공개한 지표 가운데 자산대비부채비율 및 영업현금흐름을 각각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마련한 지표이다.

 

소비자가 본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업체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일부 상조업체가 다수의 계열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명과 회사명을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지표로 활용하였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이외에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장기적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순자산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적어 선수금 환급 능력이 절대적으로 낮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상품 가입 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보험업 분야에서는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상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상위업체를 선정하였다.

 

지급여력비율은 ㈜평화드림(구. 평화상조)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총 17개로 다음과 같다.

 

 

 

 

 

순운전자본이란 일상적인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지급하기 위한 단기자산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한다.
 
즉,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조업체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수금 대비 순운전자본의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순운전자본비율은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위 10개 상조업체는 다음과 같다.

 

 

 

 

 

영업현금흐름이란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상조업 회계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소비자 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보다는 현금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업체는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작년에는 영업현금흐름의 절대적 규모를 지표로 활용하였으나, 이는 대형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선수금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로 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위 10개 상조업체는 다음과 같다.

 

 

 

 

 

자본금은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회사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

 

작년에는 자본금 규모 상위 업체만을 공개하였으나, 자본금 규모가 크다고 하여 해당 상조업체의 운영상태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20개이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4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증액하여, 현재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총 24개이다.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서, 업체 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유도되어, 소비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지표 형태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상조업체간 주요 정보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상조업체에서 다수의 계열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각 지표별로 선정된 업체가 본인이 가입한 업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지표별 상조업체 순위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상조업의 회계처리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회계지표를 개선·보완하고, 순위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상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