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제도를 운영해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모니터)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을 조치했다.
올해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업, SNS마켓, 상조업 분야에 총 90명의 감시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6월14일 중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3개의 감시분야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 자료 없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의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해 선정됐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SNS마켓’ 분야는,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감시가 필요해 선정됐다.
‘상조업’ 분야는,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의 중요정보고시 항목을 상조업체들이 준수 여부의 감시가 필요해 선정됐다.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 있는 소비자는 6월14일부터 7월4일 중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7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거래현장에서 발견된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방법과 증거수집 방법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밀착형의 상시감시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피해주의보의 발령 등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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