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플러스(주)(구. 상조마스터)가 '대한의전이행보증'을 인수했지만 일부 회원의 법정선수금을 누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플플러스(Life Plus)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예치기관에 일부 계약건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하여 공정위에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선수금 50%의 준수 의무를 위반 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는 법정선수금 50%를 모두 예치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라이플플러스'에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플러스는 지난 2008년 5월 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9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라이프플러스'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2억9천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3억에 약간 못 미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229,224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89%에 비해 100%로 높은 편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라이프플러스는 100%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프플러스는 지난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주소지 및 회사상호와 대표가 몇 차례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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