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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상조마스터), 선수금 누락 '피해주의'

라이프플러스(주)(구. 상조마스터)가 '대한의전이행보증'을 인수했지만 일부 회원의 법정선수금을 누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플플러스(Life Plus)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예치기관에 일부 계약건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하여 공정위에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선수금 50%의 준수 의무를 위반 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는 법정선수금 50%를 모두 예치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라이플플러스'에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플러스는 지난 2008년 5월 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9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라이프플러스'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2억9천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3억에 약간 못 미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229,224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89%에 비해 100%로 높은 편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라이프플러스는 100%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프플러스는 지난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주소지 및 회사상호와 대표가 몇 차례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