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맨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인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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