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웃도어 브랜드이자 등산화 전문 브랜드 네파(nepa)가 소비자연맹 '의류심의의견서'에 염색 테스트 결과 물빠짐이 제조업자의 염색견뢰도 미흡이라는 의견서 제출에도 책임을 회피 하는 등 소비자에게 세탁비 조차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2017년 설명절 지인에게 '네파(nepa)' 잠바를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바로 봄이 와 몇번 입지도 않은 잠바를 세탁소에 맡겼다.
이후, 세탁소에서 옷을 찾으러 갔는데 세탁소에서 제품이 불량이라서 염색한 물이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황당한 A씨는 "그럴리가 있냐"고 말 했더니 세탁소에서 '소비자원'에 제품의뢰를 제시하면서 제품불량임을 확인해 줬다.
따라서, A씨는 제조사 네파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네파 측에서는 택배비를 부담하여 본사 고객센터로 보내던지, 아니면 가까운 대리점에 맡기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대리점까지 가서 제품을 맡기고 세탁소에서 받아 준 '소비자연맹'의 자료를 제출 후 접수를 완료했다.
그리고 몇칠 뒤 '네파' 측에서 연락이 왔다. 자신들의 제조과실은 인정하지만 이 제품이 지난 제품이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감가상각을 하고 "세탁비 변상은 못 준다"고 한 것이다. 그게 싫다면 잠바를 맡겼던 대리점에 가서 다른 제품을 구입한다면 5만원 상당의 제품할인을 해 줄테니 다른 제품 구매를 강요 한 것다.
A씨는 그냥 오래된 제품이라도 좋으니깐 비슷한 잠바라도 그냥 하나 달라고 했다. 또,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네파의 물건을 구입하자니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당시 지인이 구입한 영수증을 살펴보니 할인 시 제품을 저렴하게 산 가격이었다.
A씨는 그냥 좋은게 좋은 거라고 편하게 처리 하려고 했는데 네파 측에서는 세탁비도 줄수 없고, 제품도 다른 제품으로 구입하되 5만원까지 만 할인해 준다며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후 네파(nepa)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물빠진 옷을 다시 가져가라며, 자신들은 대리점에서 새제품 구매시 5만원 할인 외에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배째라'로 나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네파' 같은 업체에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불량에 따른 것인데 나 같은 힘 없는 소비자의 민원에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소비자피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금지원료 '형광증백제'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0) | 2018.06.05 |
---|---|
SK엔카, '내차팔기 서비스' 이용…탁송료 만 16만원 날려 (0) | 2018.06.04 |
밸런스워킹피티평생교육원, 체인점(가맹점) 계약시 '주의' (0) | 2018.06.04 |
그린이엔에스, 태양광 설치…방판법 위반에 청약철회 거부 (0) | 2018.06.04 |
더부스 수제맥주, 사실 다르고 입증 없는 '과장 광고' (0) | 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