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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밸런스워킹피티평생교육원, 체인점(가맹점) 계약시 '주의'

밸런스 워킹은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다양한 동작을 취하는 운동이다. 국민체조처럼 100여 동작으로 이뤄졌고 다양한 조합과 응용이 가능하다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스트레칭도 골고루 담겼다며, 남녀노소 장소불문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홍보하여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밸런스워킹PT평생교육원'이 가맹금예치 위반 및 부당한 운동기구를 필수품 지정, 가맹사업자 강등과 같은 불이익 등으로 공정위에 경고조치를 받아 체인점(가맹점) 계약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런스워킹피티평생교육원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계약자로 부터 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운동기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사진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계약서 등의 규정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강등시킬 권한이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 간 모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강등시키는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제6조 5 제1항, 제7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2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