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이란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발전을 뜻한다. 따라서,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각 지방자치제에서 50%의 비용을 지원해 주어서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 할 때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겨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그린이엔에스'는 방문판매 형태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면서 '방문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판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그린이엔에스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약철회 의무와 관련해서도 판매한 재화는 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의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 2에 의거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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