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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이앤알컴퍼니, 물품 오배송에 기간지났다 '나몰라라'

 

 

 

 

환불과 교환은 둘째 치더라도 무성의한 책임회피에 더 화가

 

'이앤알컴퍼니'는 'LG생활건강'의 온라인공식지정 판매업체로 본사에서 직접 제공받은 정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오배송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한달 지났다는 이유 로 교환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있다.

A씨는 옥션에서 '이앤알컴퍼니'에서 판매하는 LG생활건강 마스크 페리오 코튼에어(성인용) 20개, 에어워셔(성인용) 20개 구매했다.

 

따라서, 배달 된 물품을 수령한 후 페리오 코튼에어 먼저 사용하기 위해 박스를 뜯어, 나머지는 그대로 책상서랍에 보관했다.

 

 

 

 

 

이후, 에어워셔 착용하려고 하나를 뜯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이 었다. 그래서 포장지를 보니 소형으로 되어있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사이즈 같았다.

 

이에 A씨는 소형사이즈가 왔다고 교환을 요청했지만 이앤알컴퍼니 측은 배송완료 후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며, 자세한 문의는 옥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라고 책임을 떠 넘긴 것이다.

 

A씨는 '옥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다 해도 같은 답변을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고객센터에도 문의한 결과 역시나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이었다.

 

옥션 측에서는 "해당건의 판매업체에 교환 및 반품가능 여부를 재확인 해보았으나 기간 경과로 처리가 어렵다고 통보 받았다"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황당한 A씨는 "내가 주문을 잘 못한 것도 아니고, 업체 측의 실수로 배송을 잘 못 한 것을 메일로 문의 했지만 자신들은 7일이 경과 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옥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성의없는 답변뿐이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환불과 교환은 둘째 치더라도, 이앤알컴퍼니와 옥션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게 도 화가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규정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하자 및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기간에 상관 없이, 교환 및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