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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LG전자, 벽걸이 에어컨 A/S 요청에 설치불량 '책임 회피'

보증기간내 고장 알렸지만 무조건 설치 점검 받으라 강요

 

에어컨을 구매한 소비자가 고장 증상을 알리고, 보증기간내에 A/S를 요청했지만 단지 설치 불량으로 판단해 점검만 받으라고 강요한 'LG전자'의 엉성한 민원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몇회 전 가전제품 전문매장에서 LG전자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했다. 하지만 다음해 에어컨의 냉방이 되지 않아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전화로 상태를 설명하고 서비스 방문점검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화상담원이 제품 이상증상이 아니고 설치 불량이니 설치기사에게 A/S를 받으라고만 한 것이다.

 

이후, 에어컨을 구매한 매자을 통해 설치기사로부터 매년 1~2회 방문점검을 받아 가스충전은 물론 배관호스까지 교체했으나 여전히 냉방은 되지않았다.

 

 

 

따라서, A씨는 제차 LG전자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 후 기사가 방문하였고 실외기에 구멍이 있어 그동안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2년의 보증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5만원의 수리비 지불하고 납땜과 가스를 충전했다.

 

그러나 다음해 또 가스가 누설되었고 LG전자 A/S기사에게 가스비 지불하고 조치를 받았으나 7월, 가스가 재유출 되어 실외기 부품을 교체하라고 안내를 받은 후 12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다.

 

A씨는 무상서비스 기간에는 방문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설치 잘못 이라며, 설치기사에게 A/S를 받으라고 강요 하더니 나중에 제품 불량으로 확인되자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비용을 지불하고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억울한 마음에 무상수리를 받고 싶다고 '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연맹에서는 A씨가 LG전자에 에어컨을 구입한 지 4년째로 보증기간이 경과한 것은 맞지만 보증기간 이내에 업체로 고장 증상을 알렸다. 하지만 LG전자 측에서는 A/S 방문 점검도 없이 무조건 설치 점검을 받으라고만 하여 보증기간이 지난 것을 인정했다.

 

또, 연맹 측은 보증기간 이내에 시작된 것을 콜센터 녹취로 확인할 수 있으니 LG전자 측에 무상수리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연맹의 권고안을 받아 들여, 무상서비스 A/S를 받았으며 이전 가스 충전비로 들어 간 금액은 전부 환불 받았다.
 
A씨는 "이런 대기업에서 소비자 개인이 제기하는 민원은 단지 설치불량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연맹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니 바로 처리를 해줬다"며, "LG전자가 이만 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나 같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란 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