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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GS건설, 부실공사에 소송진행 이유로…하자 보수 거절

소송건과 전혀 관계없는 배관 문의에도 '묵묵부답'

 

최근 신축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치도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안전성에 대해서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하자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A/S를 요청한다 해도 건설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 입주자는 속앓이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A씨는 2년전에 평택으로 이사 오면서 'GS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지난해 장마철 거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GS건설에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몇 번와서 사진촬영만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거절한 것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관리소에 의뢰하여, 수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도 그대로 인 상태다. 거실에 구멍난 상태를 보고 있자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탈모증상까지 생겼다.

 

하지만 소송건과 별개로 누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 GS건설사는 왜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 수리로 인한 누수가 예상되는 배관에 관해서 문의하면 건설사 측에서는 모른다며, "내가 소송을 건 것도 아닌데" 소송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의에도 GS건설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GS건설에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다"며, "지체없이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