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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여성쇼핑 몰 '꽁냥' 구매 취소불가…옷 강제 배송

그냥 입기로 마음 먹고 포장 뜯은 후 깜짝 '새 옷 맞나'

 

최근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후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SNS를 통한 판매의 경우 쇼핑몰 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구매 전 환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1시에 '꽁냥'이라는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다. 하지만 당일 3시 배송지연 문자를 보고 바로 구매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당연히 구매가 취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31일 물건이 도착해 있었다. 확인해보니 26일 구매취소 불가라는 톡이 와있었다.

 

구매취소를 했고 겨우 두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뿐인데 좀 어이가없었지만, 이왕 배송된 거 옷을 입기로 하고 포장을 뜯은 후 옷을 보고 깜짝놀랐다.

 

A씨는 "빛이나 조명으로 인해 옷이 다른 건 이해 하지만 이렇게 엉망으로 오는 옷은 처음 봤다"며, "분명 두시간 후 바로 취소요청을 했지만 '꽁냥' 측에서는 막무가 내로 물건을 보내 놓고 옷의 상태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그냥 쓰자니 물건 또한 말도 안되게 엉망이기도 하고 들어간 배송료가 4천원으로 다시 반품한다면 4천원이 또 들어 총 배송료 8천원인데 이는 옷 가격의 절반을 쓰는 건데 너무 억울하다"며, "비록 금액은 작지만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송전 취소요청 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꽁냥' 측에서 일방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다.

 

이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반품비용은 업체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