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더부스 수제맥주, 사실 다르고 입증 없는 '과장 광고'

 

 

지난 4월부터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제맥주' 유통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여기에 발맞춰 많은 기업들이 주세법 개정과 함께 수제맥주 유통에 들어갔고, 대형 콜라보 등도 선보이고 있다.

 

따라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수제맥주가 대세다. 이에, 독자적인 제조 기법으로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이 늘면서 맛도 종류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수제맥주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 '더부스'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입증 없이 SNS 및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과장광고하여,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부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RATE BEER 2위 브루어리 Tooppling Goliath의 Co-Founder이자 브루마스터 영입', '브루마스터는 미국 유명 브루어리(토플링 골리앗)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이라고 광고 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