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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영어교육 '원윤', 가맹사업법 위반…가맹점 계약시 주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하지 않고 돈 직접 받아

 

가맹점이란 상품의 유통·서비스 등에서 프랜차이즈(특권)를 가지는 기업(프랜차이저)이 체인에 참여하는 독립점(프랜차이지를 조직하여 형성)이 되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 같은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로열티(특약료)를 받고 상품구성이나 점포·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판매점 계약을 맺게 된다.

 

자기주도적 영어원서 읽기학습 업체 '(주)원윤'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아 위 업체와 프렌차이즈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

 

 

 

원윤은 예치가맹금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에 22,000천원의 돈을 직접 받은 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의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자로 부터 가맹금을 수령받은 것으로 나났으며, 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원윤' 측은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도 없이 회원 100명을 등록할 경우 수익을 산정하여 객관적 근거도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 및 경고의 기준 9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문에 해당한다고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원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내용의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