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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노랑풍선, 항공예약 5분도 안돼 교환요청…고객이 사정

왕복인지 알고 결제했지만 편도 바로 취소요청에도 '거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우선 일정을 잡은 후 항공권을 예매한다. 이 같은 항공권은 여행 경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행사에서는 종종 단체 항공권을 받아두었다 모집 고객을 충족시키지 못해 남는 좌석을 땡처리 개념으로 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여행사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2일 한 쇼핑몰에서 '노랑풍선'이라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을 구매했다.

 

 

 

 

'왕복'인 줄 알고 결재를 하고 구매했던 항공권이 '편도'인 것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왕복'으로 변경을 하고자 취소를 진행했다. 노랑풍선의 규정에 따라 항공권 변경시 $50 변경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기에 쇼핑몰 업체를 통한 계약건 이었기에 5분쯤 지났을 무렵 "왕복으로 선택했어야 했는데 편도로 했다. 항공권을 다시 선택 후 구매하겠다"고 이유를 밝히고, 민원을 남긴 후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를 요청한 당일은 주말이 었기 때문에, 다음날 취소가 될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도 취소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제차 "취소를 해주시던 항공권변경을 해주시던 빠른 처리"를 부탁했다.

 

빠른 처리를 부탁한 이유는 항공권을 같은 날짜에 중복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결재시간이 앞당겨져 왕복으로 예약해 놓은 항공권을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취소가 될 수 있어 급한 마음에 빠른 처리를 요청 한 것이다.

 

하지만 '노랑풍선' 측의 답변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노랑풍선 입니다. 위의 답변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추억과 함께하는 노랑풍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뿐이었다.

 

A씨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남긴 후 전화 삼담을 함께 요청했지만 노랑풍선 측은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후, 노랑풍선과 전화통화가 연결되었지만 지금 취소하면 $150의(1인당) 패널티를 내야된다며, 이는 규정에 나와있는 사항이다는 답변만 듣고 전화를 끊었다.

 

황당한 A씨는 "예약하고 5분도 안되서 교환 요청부터 취소까지 사정을 했는데 답변은 안된다는 한마디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랑풍선' 측은 4월 22일 일요일에 고객 발권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 9시2분, 9시15분에 예약착오로 인한 변경 및 환불 요청 온라인 문의 접수 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노랑풍선 측은 22일은 일요일이므로 온라인 상담 운영을 하지 않았다며, 동월 23일 월요일 10시35분, 11시57분 당사로 재문의 하여, 동일 13시32분에 변경, 환불수수료 및 절차안내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 24일 유선 통화 시 소비자가 '노랑풍선' 측의 답변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항공권을 구매한 쇼핑몰에 문의하여, 답변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홈쇼핑 업체의 온라인 상담 답변을 SMS를 통해 발송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링크까지 첨부하여 발송 했다고 밝히고 있다.

 

노랑풍선 측은 "일요일 발권으로 월요일 답변이 늦어진 점과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사"를 밝히고, "앞으로 신속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다"고 약속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