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와 다르게 빠르고 편리한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쇼핑몰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처럼 쇼핑몰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들은 상품에 대한 평가를 제품사용후기 및 댓글로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 사용후기 및 좋은 댓글에 따라 제품의 인지도, 신뢰도는 차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아르뉴'는 악세사리 전문 쇼핑몰이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구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한 것이다.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정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쇼핑몰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도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 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소비자피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앤유의원, 일반의사 개설…'전문의'가 개설한 것처럼 광고 (0) | 2018.05.24 |
---|---|
강서 빈센트의원, 전문의가 개설한 것 처럼 '허위 광고' (0) | 2018.05.23 |
'에버홈' 국제결혼, 검증된 여성 소개 약속에…신랑 피눈물 (0) | 2018.05.18 |
낭만닭발, 가맹계약시 인근 체인점 공개하지 않아 '주의' (0) | 2018.05.18 |
커피랑도서관, 체인점 계약시 '과대 매출' 홍보 주의 (0) | 2018.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