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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강서 빈센트의원, 전문의가 개설한 것 처럼 '허위 광고'

 

 

일반의사가 개설에…전문의가 개설한 것처럼 광고 '주의'
 

서울 강서에 위치한 피부과·비만클리닉의 '빈센트의원'에서 일반의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의가 개설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해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센트의원'의 이 같은 표시·광고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또,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경고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는 전체 11만 의사 수 중 2%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대한피부과의사회 집계 상 전국 3만 여명의 의원 중 42%인 1만 2천명의 의원이 피부 미용과 관련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4~5만명의 의사가 대한 민국에서 피부과 관련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령 제 485호 제 40조 제 4호 다항에 의해 2017년 3월 7일 부터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록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 들은 '일반의'와 '전문의'와 같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전문의 한테 진료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는 전문의 구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