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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에버홈' 국제결혼, 검증된 여성 소개 약속에…신랑 피눈물

검증 안된 여성과 다음날 결혼 강요…입국 후 4일만에 가출
업체 측 '공전자기록등불실기' 방조에도 책임 회피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추가비용 요구. 배우자 정보 미확인, 과장광고 등의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추가비용 요구'(11.0%), '배우자 정보 미확인'(10.5%), '과장광고'(10.1%), '중대 신상정보 미제공'(6.2%), '배우자 정보 조작'(5.9%), '맞선 불이행'(4.7%)의 차례로 꼽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대전에 소재한 국제결혼중개 업체 '에버홈' 이라는 곳을 국제결혼을 상담하던 중 업체 측의 적극적인 권유로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당시 '에버홈' 측과 상담시 분명 "검증된 여성을 소개시켜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서류화된 내용에는 없었다.

이후, 신부는 정상적으로 올 4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구하였고, 4일 후인 26일 가출후 행방불명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에버홈 측에 통보했지만 "나와 많이 있지 않았냐?"며, "우리가 신부에 대해 어떻게 신랑보다 많이 아느냐?"고 책임을 회피했다.

 

 

 

황당한 A씨는 여성을 한번 보고 업체 측의 강요로 그 다음날 결혼을 진행했다. A씨는 "여성을 하루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아냐"며, "결혼중개 업체면 최소한 신부의 검증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 등은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도데체 내가 잘 못 한게 무엇인지 자책한다"며, "자신은 단지 결혼해서 잘 살아 보고자 국제결혼을 택한 것인데 심리적…물직적 피해와 같은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게 너무 억울해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제결혼 관련 법령규정은 중개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예치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혼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시정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시/도에 신고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