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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커피랑도서관, 체인점 계약시 '과대 매출' 홍보 주의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요청 후 관련 정보 꼼꼼히 살펴야

 

프랜차이저 사업은 본사의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상표, 상호의 사용권,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 권리 등을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러한 가맹점 계약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을 급격히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가정보연구소가 발표한 업종별 완전자본잠식 기업 비율은 '제과제빵'이 136개 중 33.8%(46개)로 가장 재무건전성이 취약했다. 이어 아이스크림·빙수(31.6%), 커피(27.8%), 패스트푸드(26.2), 피자(21.1%), 한식(17.8%), 분식(17.2%), 치킨(17%) 등 순이다.

 

이 처럼 프랜차이저 업종을 잘 못 선택한다면, 본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한 가맹점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커피랑도서관(주)'과 가맹계약 전 '과대 매출'를 홍보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와도서관'은 가맹희망자게에 예상 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관련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며, 제53조의 2 제1항, 제50조 제2항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전 관련 회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