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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로젠택배, 택배기사…항의하는 여성 집 찾아가 '폭언·욕설'

택배기사 '현관 문 발로차고 욕설'에 여성 공포에 떨어
로젠택배 본사 측 "본사와 계약한 사람이 아니다" 패널티 부여 끝
로젠택배, 택배기사들의 인성교육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이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택배시장도 같이 동반성장 했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다. 대부분 택배 기사는 택배회사 직원이 아니고 지역 영업소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근로자다.

 

결국 택배기사는 고정된 월급을 받을 수도,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기에 힘든 업종의 일이다. 여기에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달량이 많은 날에는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택배를 이용한 신종 범죄와 배달과정에서 고객과의 갈등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택배회사 직원이 물품을 배달시킨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도를 넘은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피해여성은 공포에 떨면서 자신의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달 14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주문한 물건을 직접 받을 수 없어, 주문시 마다 업체측에 무인택배함에 물건을 넣어 줄 것을 부탁한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다음날 아침 다행히 '로젠택배'의 기사에게서 카카오톡으로 물품 수령 장소 안내톡이 와서 '무인택배함'에 넣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때 부터 였다. 분명히 '무인택배함'에 넣어 달라고 했지만 '로젠백배' 기사는 경비실에 맡겨놨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처음도 아니고 매번 말도 없이 자신이 집에 있는 날도 연락 한통 없이, 자기 임의대로 경비실에 맡겨 놓고 가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로젠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카톡 메세지를 받아 무인택배함에 넣어 달라고 설정하여, 답장을 했음에도 왜 매번 경비실에 맡겨놓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로젠택배 기사는 "택배포장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자기는 택배 포장지만 보고서 물건을 전달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황당한 A씨는 "그럼 포장지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 왜 매번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경비실에 맡겨 놓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하니, 택배기사는 "그럴거면 다른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왜 자기한테 맡겼냐"고 한 것이다.

 

어이가 없던 A씨는 택배기사가 처음부터 불친절한 말투와 짜증에 오히려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말을 왜 그 딴식으로 하냐"고 따졌다.

 

이후, 이 택배기사는 쌍욕을 하면서 어린년이 싸가지가 없다며 결국 집까지 찾아 간 것이다. A씨는 택배기사의 폭언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 그날은 결국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 하고 친구의 집에서 지내는 등 며칠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어이가 없던 A씨는 '로젠택배' 본사에 전화하여, 녹취된 내용을 들려주며, 이 같은 상황을 항의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본사와 계약한 직원이 아니고 지점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부여 하겠다"고 사과했다.

 

'로젠택배' 본사 측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고객서비스팀에서 A씨와 지속적으로 접촉중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쉽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진심을 담아 민원인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로젠택배' 측은 자사에서 근무하는 전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