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있었지만 '뇌졸증 환자' 치료 못 받아 골든타임 놓쳐
응급실 당직법이 개정 시행됐음에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응급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형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및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진료거부 논란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저녁을 먹는 도중 숫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말을 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이상 한 증세가 나타났다.
이후, 증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달은 A씨는 부인과 함께 오후 10시가 조금 넘은 밤, 가까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황급히 찾았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 당시, A씨는 경황이 없어 신분증을 챙기지 못 했지만 같이 간 보호자(부인)도 있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보호자는 신분증이 있었음에도 '고대안암병원' 측은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을 요구하면서, 의료보험을 운운하는 등 진료자체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던 또 다른 타 대학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 다행이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언어·인지능력·방향감각을 담당하는 뇌는 이미 손상됐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인은 "위급한 뇌졸증 환자가 빨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앞에 두고 신분증과 보험료를 운운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신들은 보험료를 미납한 적도 없고 실비보험에도 가입되 있어 병원비 결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대안암병원은 신분증을 이유로 이 같은 행태로 진짜 위급한 응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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