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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티몬, 고객에 시간적·금전적 손해 입히고 '책임회피'

 

 

 

 

 

서로 책임 떠넘기는 '티몬'과 '글램핑장'…피해는 소비자에
  

'티몬' 소셜커머스 업체로써, 생필품을 비롯해 뷰티·패션, 식품·생활, 가전, 스포츠·자동차, 여행·레저,  외식 등 다양한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많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있지만 '티몬'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에서 소비자에 시간적·금전적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그 책임을 업체 측에 떠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5일 '티몬'사이트에 올라온 상품 '대관령눈꽃마을펜션' 글램핑 C형을 5월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예약했다. 예약 후 얼마 후에 '티몬' 측에서 예약확정 된 문자도 받았고 홈페이지에 구매이력과 영수증 등이 있었기에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분좋게 여행 날짜만 기다렸다.

 

이후, 여행 당일 5월 5일 글램핑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까지 렌트하고, 캠핑장에서 바베큐를 먹기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입실 시간에 맞추어 글램핑 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글램핑장에 도착 했는데 입구에 차량통제,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있었다. A씨는 "예약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 했지만 글램핑장 담당자는 "모르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당황한 A씨는 '티몬'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글램핑장 사장님 번호로 몇 차례나 전화를 시도한 후 통화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글램핑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그리고 그 날짜에 글램핑 상품을 올리지도 않았으니, '티몬' 측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말 뿐이었다.

 

A씨는 글램핑을 하기 위해 강원도까지 가서 차량까지 렌트를 하고, 마트에서 고기와 각종 야채 등 장을 보고 글램핑 장으로 이동했는데 캠핑장 입구에서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연휴기간(성수기)이라 빈 방을 찾기 힘들었고 마트에서 장을 본 고기와 야채가 모두 상해서 버렸다.

 

여기에 차량 렌트비, 주유비, 마트에서 본 식재료, 시간 등 피해가 막심했다.

 

여행을 망친 A씨는 '티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티몬 측은 "글램핑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게 없다"며, 확인 후에 연락주겠다고 했다.

 

이후 '티몬' 측에서 환불은 해줬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의 경우 글램핑장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떠 넘긴 것이다. 전화를 끊고 글램핑 장으로 전화를 하니, 자신들은 그 날짜에 상품을 올리지 않았으니 '티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라고 서로 책임을 떠 넘겼다.

 

A씨는 "연휴기간 동안 강원도를 여행하면서 글램핑을 경험해보고자 일부러 강원도 여행을 선택해서 차량을 렌트하고 힘들게 갔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글램핑장'과 '티몬' 측은 너무한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