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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경비업체 에스원, 만료 된 계약에도 '해약금 청구 소송'

 

 

 

 

정확한 산출근거 요청에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어마무시한 '갑'질 횡포

 

국내 최대 사설경비 보안업체인 '에스원'이 수차례 해약요청 및 내용증명에도 해약을 해주지 않고 해약수수료와 관련한 비용의 산출 근거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해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에스원'의 무인경비시스템 4건을 계약하였고, 이후 2015년 7월 1건계약 더 포함하여 총 5건의 계약을 하고 에스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 중 '에스원'에 불만사항 있어 이를 해결하는 민원을 요구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2017년 7월 해지를 요청을 했다.

 

당시 불만사항은 2016년 9월경 외곽경비가 불필하여, 해지요청 및 CCTV로 대처하는 교체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에스원 통영지사' 영업사원 2명이 A씨의 공장 사무실을 방문 후 해지 해준다고 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에도 수차례 해지를 요청했지만 지난 2017년 07월까지 지켜지지 않아 최종 해약을 요청했다.

 

수차례 해약요청 및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무슨 이유인지 해지가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 왔다. 이유는 계약약정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해지 양식이 경쟁사 '캡스'의 양식을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였다. 캡스양식을 사용시에는 캡스직원의 지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하여 위임장을 첨부하여 해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지가 안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A씨는 7, 8, 9, 10월까지 '에스원'에 월정료를 꼬박꼬박 납부 했으며, 에스원에 5년간 들어간 월정료는 726,000원 x 60개월 43,560,000원을 한번도 누락없이 납부 하였다.

 

해약을 요청하던 A씨에게 '에스원' 측은 최고장안내문이란 내용으로 계약서 상의 내용에도 없는 위약금 및 유보 공사비, 철거비 포함하여 5,653,716원을 청구 하였다. 또, 위약금 5,653,716원 납부하면 해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계약당시 A씨가 보관중인 기본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제4장 계약의 종료 제24조 고객의 해제/해지권 ②에 따르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통보 해야 합니다" 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약관에 따르면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26조 위약금 ①_2.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용역료 총합의 10%"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약 약관 어디에도 유보 공사비, 기기 단가 등 위약금의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는 '에스원'과 5건의 계약 중 4건에 대한 계약기간이 10월까지 만료된 부분까지 월정료 모두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약금과 관련하여, 정확한 산출근거를 요청했지만 '에스원' 측은 오히려 통영지방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의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현재는 민사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5년간 '에스원'을 이용하면서 한번도 미납없이 성실히 납부 후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거부하면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청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왜 소비자인 내가 마음대로 해지도 못 하게 하는 '에스원'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계약기간이 지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여기에 위약금을 청구를 할거면, 처음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정당하게 청구를 해야지 7, 8, 9, 10월 월정료는 잘 받아 가고 위약금은 2017년 7월 31일로 청구를 했는지? 합의 해지가 아니므로 2107년 10월에 해지되는 부분은 자동 2개월 연장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도 알아 들을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대기업 계열사인 '에스원'이 중소기업을 무시해서 한번 장난이나 쳐보자는 엄청난 갑질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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