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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우아미가구, AS 받았지만 본사 측 '하자 아니다' 소비자 우롱

A씨는 '우아미가구' 금호월드 전시장에서 쇼파를 23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배달 된 쇼파에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업체 측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하자로 인정받아 AS를 해주었다. 우선 AS를 해줬다는 의미는 자신들이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AS를 받았음에도 쇼파의 문제점은 나아진게 없었다. 다시 파매점에 AS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주라고 요구했으나, 판매대리점 측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황당한 A씨는 '우아미가구' 본사에 전화해 하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본사 측 담당자는 "하자가 아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하자가 아니라면 AS는 왜 해줬냐? 문제가 있으니 해준거 아니냐"며, "환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시 AS를 해주던지 다른 쇼파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같은 소비자의 민원을 무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수백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대리점주와 본사 담당자가 이런식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며, "내가 일부러 쇼파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물건을 판매하고 이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09-1호를 살펴보면, 소파의 품질불량(색깔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록 되어 있다.

 

여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가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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