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요청에도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에 금전적 손해 입혀
최근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여러가지 취업정보를 알려주는 매체가 많이 생겨 났다. 하지만 여전히 '구인구직신문'을 통하여, 직업 알아보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런 구인구직신문은 각 지역마다 배포되어, 생활정보 및 원하시는 직업 정보와 회사의 인력을 충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다.
하지만 한 생활정보신문에서 광고진행을 취소 했음에도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혀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부산교차로'에 인터넷영업광고 게재를 의뢰한 후 3개월 계약하고 1,320,000원을 카드로 결재(삼성카드 3개월분납)했다.
이후, 광고게재 후 9일째 광고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후 광고계약을 취소해주기로 하고 9일치의 사용요금만 결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취소가 바로 되지 않고 '부산교차로' 측에서 취소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상태에서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 첫 달비용 440,000원은 이미 지난 4월 15일 결재가 된상태였다.
부산교차로에 광고게재된 1일(3만원) 일자계산해서 지급할 금액은 270,000원 뿐임에도 이미 결재하기로한 금액보다 더 많이 출금된 것이다.
이후 A씨는 부산교차로 담당자에 지속적으로 처리를 요청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담당자에 카카오톡으로 "왜 처리해주지 않냐"는 민원에도 "말 이 심하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취소 처리해 왜 안해주냐"고 해도 부산교차로 측은 담당자는 고객의 카드를 결재해 놓고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했으면, 바로 결재부분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산교차로' 측은 고객의 카드대금이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처리를 미루고 방조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차라리 취소 후 수수료가 있다면 해약수수료를 내고라고 취소를 하겠지만 이미 카드를 결제한 부분에 대한 취소 자체를 안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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