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나 몰라라, 소비자에 직접 고소해라 황당한 답변만
우리나라는 대리운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술 자리가 생겨도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리운전이 활성화 되면서 대리기사의 교통법규 위반 및 차량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리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본적인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한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후 연락이 두절 됐지만 업체 측은 개인적으로 고소하라고 강요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목요일 저녁 11시경 술을 마신 후 '트리콜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해운대에서 양산 평산동의 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다.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대리 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중인 BMW차량을 들이 받은 것이다. A씨 차량(제네시스380) 또한 많이 찌그러졌으며, 당시 대리 운전을 한 기사도 상태을 확인 하고 보험처리 후 돌아갔다.
하지만 사고 이후 가해차량으로써, 면책금을 내어야 함에도 이를 내지 않아 차량을 출고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트리콜 대리운전 회사측에 전화하여, 당시 사고를 낸 기사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출고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22일 관리자 K부장이 대리기사를 상대로 고발을 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A씨는 "트리콜 회사에 고용한 직원이 사고를 것은 그 책임 또한 대리운전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기사에게 문책을 하여야 함에도 소비자에게 고소를 하라고 하는 건 어이 없는 처세가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대리운전 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고발을 하냐며 이게 악덕업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후 A씨는 가해차량 이라는 이유로 렌트카 사용도 못 하고 있으며, 양산에서 해운대 좌동 까지 택시로 다녀야 하는 불편은 겪고 있다고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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