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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낭만닭발, 가맹계약시 인근 체인점 공개하지 않아 '주의'

 

 

'낭만닭발'은 특제 매운소스를 사용하여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매운맛을 차별화된 닭발 요리를 선보이는 프렌차이즈 업체다.

 

하지만, 체인점 가맹계약시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지 않아 '낭만닭발' 과 계약 체결 전 '지역 및 위치'를 꼼꼼히 살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낭만닭발의 가맹사업법에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체결하면서, 정고공개서에 따라 인근가맹점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낭만닭발'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규칙 제53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낭만닭발'과 가맹점 계약시 매출과 직결 된 가맹점 현황을 꼼꼼히 살펴,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계약 전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