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피부과 '비앤유의원'에서 일반의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의가 개설한 피부과 전문병원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앤유의원'의 이 같은 표시·광고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또,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공정위에서 경고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들은 동내의원을 찾을 때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가야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전문의'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정된 병원에서 소정의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반면, '일반의'란 인턴기간까지만 거쳤거나 레지던트 과정 때 전공하지 않은 다른 전공으로 개원한 의사를 지칭 한다.
따라서, 일반인 들은 '일반의'와 '전문의'와 같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전문의 한테 진료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는 전문의 구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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