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와 가전제품 '결한상품' 상조 해지시 해약금 기준 꼼꼼히 따져야
구몬학습 및 빨간펜 등 학습지로 유명한 (주)교원그룹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 '교원라이프'가 부당한 광고행위로 지난 5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라이프'는 지난 2017년 4월 3일부터 2017년 7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자하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서비스 결합상품(상품명: 多드림) 판매광고를 하면서, '다드림은 1구좌만 가입해도 다드립니다', '월 0원에 다 드립니다'. '따져볼 것도 없이 다드림', '고품격 가전제품 똑똑하게 장만하는 기회', '고객부담금 0원'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가전제품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마치 '교원라이프' 상조에 가입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가전제품 등을 사은품처럼 무료로 주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교원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교원라이프가 위원회 조사 초기에 이미 해당 광고를 자진삭제 후 시정조치 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고' 조치했다"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조와 가전제품을 연계하여 '결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상조 해약시' 해약환급금과 월 납입하는 불입금 중 얼마가 '상조금액'이고 얼마가 '가전제품 금액' 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상조해지 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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