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를 기만해 해약 신청 방해…상조 소비자 피해주의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해당업체들은 아래의 위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계약해지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A업체는 2017년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어 보전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의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 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업체는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사결과 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위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할부거래법 제18조의2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018년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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