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등록 상조회사와 주소지 및 입금 받는 통장 동일
해약시, 환불 규정에도 문제 많아 '피해주의'
부도·폐업시 보상받을 방법 없어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
본지는 지난 2018년 4월 3일 과거 무등록 상조회사(클럽리치, 상조브랜드 명 : 예경원)를 만들어 가입된 회원을 여행법인으로 바꾸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업체의 대표가 구속 됐음에도 '피엘투어'라는 또 다른 여행사를 설립 후 운영하고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피엘투어' 측은 다음날 바로 본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들은 '클럽리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클럽리치'와 '피엘투어'의 각각 대표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인설립 기준이 바꼈다. 따라서, 누구나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업체에서 지정한 사람을 누구나 대표로 내세울 수도 있다. 여기에 전화번호야 다른 번호로 하나 더 계약만 하면, 어느 통신사 든 새로운 전화번호는 추가해 준다.
하지만 '피엘투어'와 '클럽리치' 이 두업체의 주소지와 회사의 운영방식이 비슷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월 납입금을 입금 받는 회사통장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신문사는 '피엘투어' 측에 전혀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같은 사무실 사용하는 주소지"와 "동일한 한 회사통장에 두곳의 업체가 같이 입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요청했다.
본지의 이런 요청에 '피엘투어' 측에서는 "모든 걸 해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아무런 답변과 연락은 없었다.
'클럽리치'와 '피엘투어'가 서로 다른 회사라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피엘투어의 운영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피엘투어'는 후불제여행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행을 가기 전 50%를 '할부거래' 비슷한 방식으로 매달 돈을 납입 받는 방법으로 나머지 50%는 여행을 다녀 온 후 납입하는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단 1회만 돈을 미리받아도 "선불식할부거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엘투어'의 이러한 납입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같은 경우 업체가 부도·폐업을 한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피엘투어' 측은 가입된 회원들에게 해약시 공정위에서 정한 '선불식할부거래업'의 해약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행업은 '선불식할부거래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불식할부거래에 등록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법정선수금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부도·폐업 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소보원에서 정한 여행업의 해약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자가 여행계약 후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소비자원 기준)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전액환급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엘투어'는 선불식할부거래 등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시 환급금 또한 공정위에서 정한 '선불식할부' 기준이 아닌 '소비자보호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엘투어 측의 환불규정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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