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주)에이스라이프(대표 정영일)의 공제계약이 2018년 5월 10일부로 중지되었다고 공지했다.
에이스라이프의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2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에이스라이프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어(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 부득이 공제계약을 재개한 이유를 밝혔다.
한상공은 지난해 2017년 11월 6일 에이스라이프에 추가담보금 및 공제료와 선수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조합을 상대로 '공제계약중지와 해지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바 있다.
하지만, 한상공에서 수차례의 점검결과 해약환급금 과다 미지급 등 에이스라이프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피해가 더욱 확산 될 우려가 있어 지난 5월 10일부로 공제계약을 다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향후 유예 기간(1개월) 안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12일부로 공제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며, 관할관청(서울시)의 후속절차(등록취소)를 거쳐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이스라이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선 최대한 뽑아먹고 보자는 '웰드림라이프크루즈'라는 "묻지마 여행사"를 설립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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