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자본금 요건 강화는 오히려 대형기업 기득권 강화
일률적 법 적용으로 ‘리베이트’ 근절 등 상조시장 개선 노력에 찬물
공정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정위 새로운 기준 제시해야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상임대표 임종한)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조업(선불식할부거래업) 정책이 공정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역행한다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상조회사들이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권 말소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 상조회사들의 대규모 폐업 및 대형 상조회사 중심의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자본금 증액 방식만으로는 상조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와 장례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형 상조회사들의 배를 불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주도로 진행된 혼탁한 상조시장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그동안 많은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에게 거둔 선수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쓰고, 과도한 영업비와 광고비, 판공비로 낭비하고, 신규 사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가 날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은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소비자들을 울려온 상조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정화를 위해 만든 것으로 “부패한 상조시장의 대안을 만들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일반 상조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공정위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는 유일하게 선불식할부거래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2009년 이웃의 비극과 불행을 빌미로 돈벌이 하는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인 한겨레두두레협동조합은 그동안 상조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및 바가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힘썼으며, 사람 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작은장례, 추모와 애도 중심의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처럼 건실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을 통해 혼탁한 상조시장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이는 공정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불량한 상조회사를 잡으려다가 우수한 협동조합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급히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의 연대 조직으로 5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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