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 전 '재무상태·해약금환급금' 등 꼼꼼히 살펴야 피해예방할 수 있어
상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조업은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는 업종 중 하나다. 따라서, 부실한 상조회사는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따르면, '케이웰라이프(주)'가 직권 말소되면서, '(주)위드라이프그룹'(구. 한강상조)에 흡수 합병 되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직권말소된 '케이웰라이프'를 흡수 합병한 '위드라이프' 또한 재무현황이 불안한 업체로 가입 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위드라이프는 지난 2005년 '한강상조'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24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이후 지난 2014년 '위드라이프그룹'으로 업체명을 변경했다.
위드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9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60억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89%에 비해 위드라이프는 71%로 나타나 상당히 불안하다. 지급여력비율은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위드라이프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13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한편, 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가입한 해당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사 가입 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상조회사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계약해제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거절의 뜻을 명확히 해야 부당한 인출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 계약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또,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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