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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센텀종합상조,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

 

 


  
(주)센텀종합상조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18시부로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센텀종합상조는 선수금 약 8억원 대의 업체로 지난 2011년 설립됐으며, 경남 김해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 7월 30일부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센텀종합상조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센텀종합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 약 5억원의 자산과 약 9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72%로 전체 평균 1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여력비율은 100%로 전체평균 89% 보다 높았다.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업체는 얼마 후 폐업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상조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가입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본 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 내가 낸 납입금의 50%의 선수금이 잘 예치되고 있는지 예치기관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경영이 어려워진 상조회사가 회원을 타 상조로 넘기면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 이관시 선수금(예치금)을 같이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회원을 이관할 때 회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