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라이프, 법정선수금 50% 미예치 위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사례 상담 건수는 2012년 7천145건에서 매해 급증해 2014년 1만7천83건에 이르렀고 올해 1분기에만 4천64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상조업체 피해사례로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납부금 미보전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 미준수 ▶할부거래법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 상조계약 체결 ▶계약해약 시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 지급 및 환급 지연 등이 있었다.
지난 2008년 4월 삼원라이프(구 중앙상조)에 2구좌 가입한 A씨는 총 66회 3,894,000만원을 납입 후 지난 2015년 5월 13일 해지 신청을 했다.
해지 신청 접수후 2주 이내 환급금 입금 가능하다고 했으나 해약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이후 에도 수차례 전화하여 확인시마다 "2일후에는 입금된다", "다음주에는 입금된다", "다음주에 입금이 안되면 상담원이 개인 사비로라도 입금해주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입금은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납입금을 받을때는 날짜에 맞춰서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해지하려 하니 해약환급금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사전에 먼저 전화 한 통 주는 법이 없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약금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적어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업체는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금 보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삼원라이프 확인결과 법정선수금 50%의 예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약 신청할 때 문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녹취하는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계약 해약 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보호원 또는 광역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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