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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협동조합,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 개최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대비,
오는 8월 25일(화) 오후 2시 KTX 대전역 경희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과 상조사업자협의회(회장 김호철)는 오는 8월 25일 KTX 대전역 경희실에서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는 할부거래법 개정이 지난 7월 24일 공포되고 오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 최고경영자들이 할부거래법 개 정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건실한 중소 상조회사들이 15억 원의 자본금 추가증자 부담 없이 기업합병에 의해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경영강좌는 김태한 무림세무법인 대표세무사(전 북대구세무서장)를 초빙강사로 모시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정도 ‘기업합병의 개념.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강좌를 갖고, 오후 3시30분부터 4시까지 30분간 ‘할부거래법’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는 오는 8월 25일(화) KTX 대전역 경희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