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측, '현재는 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밝혀
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상조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 2012년 7천여 건에서 2013년에 1만여 건, 2014년 1만 7천여 건으로 계속 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4천 6백여 건이나 됐다.
A씨는 2011년 5월 말쯤 국방복지상조에 가입했다. 이후 상조를 이용 할 일도 없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지난 2014년 9월 17일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아직까지 해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복지상조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지만 그때마다 "지급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만 한 것이 여러번이다.
A씨는 너무 약이올라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심지어 상조공제조합 피해신고센터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기에 국방복지상조가 다른 회사로 통합했다고 문자가 왔지만 A씨는 더 이상 상조의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에 새 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해약금만 돌려 받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국방복지상조 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8월말에 지급예정이니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입금일을 미룬 것이다.
A씨는 "우편으로 배달된 봉투에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주)국방복지상조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되었다"며, "그러나 이들은 국군이라는 이름을 팔고 고객을 속여 도둑질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본지 확인결과 협회 측은 국방복지상조 설립당시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 맞지만 현재는 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이전 및 통.폐합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조계약 해약 신청 이후 사흘이 지나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자체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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