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제휴맺은 상조회사 무책임하게 철수하고 책임회피
최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효도보험' 상품으로는 건강보험, 간병보험, 상조(장례)보험 등 보험사들의 장례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가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서비스는,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공통적이지만, 금융감독원은 보장범위와 절차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는 사망때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문제는 보험사의 상조서비스는 장례행사 접수시 보험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한 보험사에서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무책임하게 철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4년전에 홀로 계신 작은아버지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어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직카 가족안심 상조보험'에 장례서비스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어느나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10여일만에 작고(作故)했다.
이에 A씨는 매직카 상조보험에 장례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매직카 상조보험과 제휴를 맺은 J상조회사에서 장례식장에 찾아와 장례절차를 논의하던 중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J상조에서 나온 한 직원은 "장례서비스를 끝맞침과 동시에 3백만원을 그 즉시 지불하고 이후 신청인이 보험회사에 3백만원을 다시 청구하여 받으면 된다" 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J상조 직원에게 보험증권과 계약서를 보여주며 "신청인이 3백만원을 지급함 없이 본 상조회사가 장례서비스를 전부 끝마친 이후 매직카 보험에 3백만원을 일시에 청구하는 보험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직카 상조보험과 제휴를 맺은 J상조회는 자기들 규정상 그건 불가하며 응하지 않을 시는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A씨와 논쟁 끝에 결국 J상조는 철수했다.
이에 A씨는 보험을 들어 놓고도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하는 수 없이 장례식장과 협의하에 다른 상조회사를 이용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보험설계사와 통하여 이러한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소연 하고 매직카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에 대해 다시 확인한 바, 보험회사 측에서도 J상조회사에서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잘못을 인정 한 것이다.
이에 따라 J상조 측에서 "자신들이 확인을 잘못하여 이러한 경우가 생겨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규정상 철수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장례식장하고 협의하에 장례비 일부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하여 주기로 신청인과 구두로 약속했다.
그런데 신청인은 장례절차가 끝나고 막상 계산을 하려고하니 장례식장에서는 J상조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여 A씨는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되었다.
A씨는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손꼽이는 손해보험사가 일처리를 이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보험회사를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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